Q&A세무
장*정
상가주택 건물분만 보유 시 취득세 중과 여부
2024년 4월 26일조회 2답변 0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의 건물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주택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3.6억,
건물시가표준액은 1.1억,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서 주택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3천6백정도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유중인 건물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공시가 1억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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