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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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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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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지방에 아주 작은 오두막(현재 아무도 안 살아서 쓰러져감)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이 지상권만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제 형제 3명, 총 5명으로 지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집은 현재 등기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가 소천하여 현재 실거주 수도권 아파트 1채(실거래 5억5천, 1세대 1주택)를 제가 상속 받아서 바로 매매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나 나중에 매매할때 저 오두막으로 인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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