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조회 13
본인 (92년생) 소득금액 - 5,280만원
와이프 (96년생) 소득금액 - 3,600만원(6월부터 근무시작) + 프리랜서 외주 플러스알파
국고보조사업관려해서 외주가 들어와서 용역계약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사업자를 내야합니다
근데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할지, 와이프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외주금액은 600만원이고, 저는 외주가 잦은편이 아닙니다.
거주지는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합산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배우자분 또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므로 고양시 덕양구 기준 창업자 세액감면 50퍼센트를 적용받을 수 있어 본인 명의보다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실제 용역 수행자와 명의자가 가급적 일치해야 하며 배우자분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