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전문가 블로그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사업자등록

문*배
2026년 6월 16일조회 13
본인 (92년생) 소득금액 - 5,280만원 와이프 (96년생) 소득금액 - 3,600만원(6월부터 근무시작) + 프리랜서 외주 플러스알파 국고보조사업관려해서 외주가 들어와서 용역계약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사업자를 내야합니다 근데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할지, 와이프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외주금액은 600만원이고, 저는 외주가 잦은편이 아닙니다. 거주지는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전문가 답변 1

전
전영석세무사
세무사전영석·약 22시간 전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합산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배우자분 또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므로 고양시 덕양구 기준 창업자 세액감면 50퍼센트를 적용받을 수 있어 본인 명의보다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실제 용역 수행자와 명의자가 가급적 일치해야 하며 배우자분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