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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관련 신규 인적용역 대상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질의

목*원
2026년 6월 3일조회 5
귀속연도: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업종코드: 940600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자문, 감독, 지도료 등) 당해연도(2026년) 예상 수입금액: 약 4,600만 원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940600(기타 자문) 코드로 수입이 발생한 것은 올해(2026년)가 생애 최초입니다. 과거 다른 업종코드로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활동을 한 이력은 존재하나, 직전 연도(2025년)를 포함하여 과거 모든 과세기간 동안 연간 프리랜서 총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음+동일 업종코드 존재X를 전산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여 약 4,000만 원에 달하더라도,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7,5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므로 최종 단순경비율(58.4%)을 적용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전
전민수공인회계사
약 8시간 전

과거 다른 업종으로 활동했더라도 직전 연도 전체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올해 4,600만 원의 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입금액이 신규 사업자 적용 기준인 7,500만 원 미만이고 과거 수입 규모도 기준을 충족하므로 58.4%의 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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