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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부터 매매사업자등록하고 매도시 1주택 비과세 혜택

박*란
2024년 5월 28일조회 31
1주택 비과세 상태 2016년 구입 8년보유 4년거주함 2주택부터 계속 경매로 낙찰받아 매매사업자로 팔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낙찰예정 부부합산 근로소득 1억6천 이때 1주택을 계속가져가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나요 부부 근로소득과 매매사업자로 번 종소세가 합산되면 추가 세금이 어느 정도 일까요

전문가 답변 1

오
오동욱세무사
태윤세무회계·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사업용 재고자산인 주택은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 보시고요 https://blog.naver.com/riverodw/223358923381 매매사업은 종합소득대상이므로 기존에 근로소득이 높으면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우 고소득자인 경우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 유불리는 아래 참고 https://blog.naver.com/riverodw/223381604433 매매사업관련 전반적인 사업자등록부터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iverodw/223312875697 매매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작성 신고가 거의 필수이니 업무의뢰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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