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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차용증 작성 후 차입 시 무이자 가능 여부

손*혁
2026년 5월 15일조회 11
안녕하세요. 금년 8월 입주 예정으로 주택 매매 절차 진행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신부 쪽 친척(친 이모)분께서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으로 약 1억 5천만원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모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아래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1.5억원 차입 시, 5천만원은 금년 말에 상환 예정이고 1억원은 28년 말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5천만원과 1억원의 상환 일정이 서로 다르니, 차용증을 두 개로 각각 나누어서 작성해야 할까요? 2. 짧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차입 시 이자 1,000만원 아래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약 2.17억까지는 차용증 작성 시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와 같이 가족/특수관계인이 아닌 기타 친척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도 이자 1,000만원까지의 증여세 비과세 적용 및 그에 따른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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