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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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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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매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각자 월급은 따로 관리하며 관리비 등등을 반씩 부담하고 있으나 같은
등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언니 명의로 매수한 인천 서구 A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동생 명의로 경기도 김포시 B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동생은 직장 문제로 집으로 잠시 퇴거 하였고, 2022년 3월 A 아파트 준공 완료되어 언니는 입주를 했고 B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후 동생도 다시 입주하여 현재는 자매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B 아파트는 전세 만기와 함께 2024년 3월 매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거주중인 A아파트인데, 2024년 9월경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매수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2022년 3월 준공 후 등기 시점에는 조정지역이었고 2년 실거주를 한 상태입니다.
2024년 9월 A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