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핵심은 해외근무 기간 동안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입니다. 주민등록이 부모님 댁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해외 체류기간, 직업, 배우자와의 생활근거지, 국내 가족·자산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9년간 부부가 함께 해외에서 거주·근무하였고 현지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지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실관계상 한국의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였다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해외근무 대가로 받은 급여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귀국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형성한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현지 소득세 신고·납부자료, 해외계좌 거래내역 및 국내 송금내역 등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기간 한국의 비거주자였고, 해외 현지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라면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므로 한국에서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해외소득이라면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현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증명서·해외계좌 입금내역·잔액증명·국내 송금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