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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주식을 잠시 빌려주고 나중에 받으려합니다

신*윤
2026년 6월 4일조회 85
증여세 위험이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월 이내로만 다시 되돌려 받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던데 맞을지.. 주식을 주고 이자를 받아야하나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

이
이주영공인회계사
주성회계법인·약 1개월 전

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 소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증여를 전제로 하므로 대여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적정한 이자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상 대여는 경제적 이익의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 거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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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민수공인회계사
약 2개월 전

주식을 단순히 빌려주고 돌려받는 행위는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오해하기 쉬우며, 3개월 이내 반환 시 증여세가 없다는 규정은 증여 취소 시에나 적용되기에 처음부터 대여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주는 시점에 반드시 주식 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이는 마치 사업장에서 물건을 잠시 빌려 쓰고 나중에 동일하게 갚는 것처럼 명확한 거래 근거를 남기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자가 없거나 계약서가 부실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니,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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