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8일조회 520공유부모가 자녀에게 2.17억까지 무상대여 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상환을 즉시해야 하는지? 5년후에 상환시작해도 되는건지 기준이 어찌 될까요? 증빙자료로 어떤것을 추가하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