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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득세 성실신고, 2025년 창업 후 곧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조병철세무사
2026년 6월 11일조회 7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창업했는데 저도 성실신고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그렇습니다.

2025년에 창업했더라도 첫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오늘은 신규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범위와 확인 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창업 첫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업종별 기준은 ① 도소매업·농업 등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 등 7.5억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열어보면 됩니다. 안내문 상단의 기장의무·신고안내유형 항목에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6월 성실신고 의무대상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 상당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 더 부담스러운 것은 "세무조사" 리스크입니다. 세무사가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보다 사후 검증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수시세무조사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 1호

[ 3항: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법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선정 사유이기 때문에, 확인서 미제출시 세무공무원은 합법적인 근거규정에 기하여 곧바로 세무조사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혜택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연장됩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에 들어간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가능, 최저한세 배제, 농특세 비과세
  •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셋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를 사업자임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신규 창업자는 전문직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첫해 매출이 커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지위와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대부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지방세까지 합하여 최대 110만원을 세액에서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장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 기준 220만원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


5. 신고 전 마지막 체크, 세금 vs 대출

성실신고 규모의 사업자라면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 세금을 줄이면 소득금액증명원과 표준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자본합계가 낮아지고, 이는 대출 한도와 금리 심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사업장 확장, 부동산 취득, 운영자금 대출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절세보다 적정 소득을 신고하는 전략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전에 향후 1~2년의 자금 계획까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대출 계획까지 최대한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결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마치며

창업 첫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첫 신고부터 검증 강도가 높은 만큼, 6월 30일 기한에 임박해 준비하기보다 미리 전문가와 함께 장부와 증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관련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무통 파트너스, 세무사조병철사무소

조
조병철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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