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금전대차는 계약서 작성과 이자 지급 증빙이 명확할 경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지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쉬우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하되, 이자 지급 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차입금이 부동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면 관련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배우자 간 자금 거래라도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향후 세무서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퍼센트이며, 이보다 낮거나 높은 이율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7.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출을 금륭기관 80프로 사용한 시점에서, 배우자차용까지 진행된다면 상가수익 등을 통한 타인자금에 대한 적정성 이슈가 발생 할 여지가 추가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남편에게 실제로 차입한 자금이 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차용계약, 자금흐름 및 실제 이자지급이 확인된다면 배우자가 지급한 이자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므로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입금액·이자율·상환기한을 명확히 하고 실제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에서 무상·저리대출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서 반드시 4.6%로 약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은 필요경비 인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