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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로 비과세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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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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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 주택매수와 동시에 기존 매도인과 전세 계약체결(즉 기존주택 매도인이 임차인이 된 것) 이후로 현재까지 묵시적계약연장중입니다 이런 경우 상생임대인제도로 비과세요건충족하려면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상생임대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아니면 20년8월에 썼던 기존전세계약서와 전세금입금내역만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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