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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의 상속시 협의분할 인정 여부

황순기세무사
2026년 7월 1일조회 1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황순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따라 그 수익자로 정한 자녀에게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취득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실질에 있어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는 헌재 판례에 기한 간주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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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정리

  • 피상속인은 본인을 생명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정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하는 내용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지정된 수익자인 아들 명의로 생명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질의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지급 예정인 당해 보험금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 본인의 계좌로 전액 입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본 사례의 핵심 쟁점은 민법상 협의분할 대상 자산이 아닌 당해 보험금을 협의분할 형식을 통해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귀속시킬 경우, 이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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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예규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유증과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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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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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완료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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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개시 후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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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법령해석재산2014-20405(2015.07.13.)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며, 공동상속인 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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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적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부한 생명보험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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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해당 보험금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계약상 지정된 수익자인 '아들'에게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이는 민법상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승계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아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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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산(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특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애초에 협의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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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적으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아들(지정 수익자)의 고유재산을 자의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서류를 작성하여 배우자가 분배받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정수익자인 아들이 본인의 재산을 타인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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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을 통해 해당 보험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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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한, 지정수익자(아들)의 고유재산을 자의적인 협의분할 명목으로 배우자가 분배받아 취득한 경우,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우자에게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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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고

본 게시글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업무 적용 및 의사결정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세무상담 및 세밀한 법령 검토가 필요하며, 본 블로그의 정보를 바탕으로 취해진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황
황순기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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