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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취득시 취득세

김*훈
2026년 4월 6일조회 1683
26년3월 비규제지역의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1년후 전매가능) 그 이후에, 규제지역의 집을 매수하게 되면, 1) 분양권을 어느기간안에 처분해야, 취득세 일반세율이 가능할까요? 2) 다주택자의 물건을 무주택자가 살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는 매수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1주택자의 입주가능한 물건만 매수가능할까요? 3)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입주권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 취득세 케이스별로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3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규제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8.4%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처분 후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분양권을 보유하시고 계신 상황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입주권의 경우에는 분양권처럼 취득세 중과제도가 없습니다. 입주권을 취득시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 준공 후 3%대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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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낙연세무사
최낙연 세무사사무소·3일 전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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