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조회 20공유2025.6.14에 취득한 주택이고, 기존 세입자 임대차를 승계한 상태입니다. 2026.7.2에 갱신계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인데, 이 승계된 기존 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새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계는 별도 계약서 없이 기존 조건대로 갱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