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조회 231
2025.6.14에 취득한 주택이고, 기존 세입자 임대차를 승계한 상태입니다.
2026.7.2에 갱신계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인데, 이 승계된 기존 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새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계는 별도 계약서 없이 기존 조건대로 갱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의 임차인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일이 승계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인 경우 7월3일부터 직전계약으로 인정되어 최소 1년 6개월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상생임대차게약을 하시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