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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이*은
2026년 4월 2일조회 2
2025.6.14에 취득한 주택이고, 기존 세입자 임대차를 승계한 상태입니다. 2026.7.2에 갱신계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인데, 이 승계된 기존 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새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계는 별도 계약서 없이 기존 조건대로 갱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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