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조회 29
안녕하세요. 국제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해외 거주자(외국인)
상속인: 한국 거주자(외국인)
상속재산: 해외 소재 자산
예: 해외 은행 예금, 해외 부동산, 해외 금융자산 등
해당 국가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한국에서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2. 2028년 유산취득세는 실제 확정·시행되는 것일까요?
3.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이 경우 한국 거주 상속인에게 한국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