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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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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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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비사업자로 건설업체에서 도급을 맡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통해 같이일하는 동료들 것까지 1억 1500만원정도 소득으로 잡혔는데요 아버지가사업자를 해본적이 없어서 매번 팀원들에게(본인포함 3명) 3.3프로 안때고 그냥 공수*단가 그대로 급여를 통장에 입금 하셨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나와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안와서요. 이 돈이 아버지가 다 번돈이 아니라 팀원들한테 급여로 나눠줬다는 것을 어떻게 소명해야 세금절세가 될까요? 이체내역은 은행에서 뽑아서 있으나 아버지가 비사업자였던터라 원천징수 해야하는것도 몰랐고 몇년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뜨지고 않았었거든요 지금 예상세액 440만원이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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