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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드려요

민*지
2026년 1월 7일조회 85
부모가 성인자녀 이름으로 보험 가입 후 매달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함. (부모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자동이체) 만기시 자녀이름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다시 부모에게 이체하려하는데 이렇게하면 증여세가 나올것같아서요. 보험기간 중간에 미리 부모이름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두면 문제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1

최
최낙연세무사
최낙연 세무사사무소·8일 전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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