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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김*진
2026년 1월 5일조회 69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인데 조합은 설립되고 아직 건축심의 통과 전 단계입니다. 그동안 거주하지는 않았는데 (상생임대 자격요건은 갖춤) 재건축 이후에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꼭 2년이상 거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건축 이후에 거주하더라도 시점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관리처분일 이전에 2년 이상 거주를 할 예정이고 재건축 시점과 상관없다면 새 아파트 상태에서 거주를 시작해서 2년 이후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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