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조회 12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 명의로 공시지가 12억 넘는 아파트 1채 있으며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자 명의로 신혼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전 남자가 여자에게 2.17억원를 차용증 써서 증여 후 여자가 아파트 매수 및 등기 완료 후
혼인신고하여 남자가 준 2.17억원을 증여처리 하고 싶은데
문제없을가요?
혼인 전 금전 대여는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혼인 신고 이후 해당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 시 실질적인 대여가 아닌 사전 증여로 판단되면 혼인 전 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리금 상환 등 객관적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혼인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