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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불인정에 따른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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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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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협의분할을 인정받지 못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기존 16억에서 5억으로 경정된 상황입니다. 협의분할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1. 합의서(지속적으로 주고받았지만 최종 날인은 하지 않고 구두합의) 2. 합의내용(상속세 예상액을 상속인1인의 계좌에 유보하여 1인이 상속세 일괄납부)을 이행한 사실 3.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되어있음. 부동산 중 하나는 등기와 동시에 공시지가로 친척에게 매각한 사실 4. 상속인2(딸)와 상속인3(아들)측 변호사가 날인한 확인서(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 날짜는 세무조사 결정 이후) 문의사항 1. 이 정도 자료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지? 2. 자녀에게 무상이전을 막기 위함이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의 목적이라고 읽었는데 상속인1(배우자)가 상속받은 현금으로 상속인2(딸)에게 과거 빌린 대여금을 상환하였음.(원금+이자) 이 사실이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을지? 3. 이자를 1.5억원 받았는데 세무사가 신고는 5900만원만 함. 2번 사항이 세무조사와 관련 있다면 이자를 과소신고한 사실도 세무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시원하게 답변주시는 분과 상담 및 세무조사업무를 맡기고 싶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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