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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상생임대특례)

유*일
2026년 8월 5일조회 3
분양받은 아파트를 총 3번 임대차계약하였는데, 상생임대특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년8월31일 분양받은아파트를 세입자 전세금 받아 잔금치름. *계약기간 2020년8월31일~2022년8월30일 *전세금 3.9억원 2. 계약기간 만료때, 주택담보대출받아 임차인 전세금 전액 반환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함. *계약기간 2022년10월25일~2024년10월24일 *전세금 4억원 3.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전세금 4.2억원으로 연장계약함. *계약기간 2024년10월24일~2026년10월23일 *전세금 4.2억원 이와 별도로 2026년에도 주택 2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납부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주택 매매사업자(부부 1/2 지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번 매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통해 기장하고 있음) 2026년 모든 주택 매도하고 2027년 아파트 매도시 상생임대특례 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1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작성시 5% 이내로 임대로를 인상하고 2년간 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최종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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