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5일조회 3
분양받은 아파트를 총 3번 임대차계약하였는데, 상생임대특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년8월31일 분양받은아파트를 세입자 전세금 받아 잔금치름.
*계약기간 2020년8월31일~2022년8월30일
*전세금 3.9억원
2. 계약기간 만료때, 주택담보대출받아 임차인 전세금 전액 반환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함.
*계약기간 2022년10월25일~2024년10월24일
*전세금 4억원
3.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전세금 4.2억원으로 연장계약함.
*계약기간 2024년10월24일~2026년10월23일
*전세금 4.2억원
이와 별도로 2026년에도 주택 2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납부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주택 매매사업자(부부 1/2 지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번 매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통해 기장하고 있음)
2026년 모든 주택 매도하고 2027년 아파트 매도시 상생임대특례 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