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조회 80공유공동명의로 부동산 매수 하였고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증빙서류, 거래 신고 끝내서 필증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신고 시 남편 3: 본인 7로 신고했는데 잔금 당일에 대출 명의가 변경 되어서 남편 8 : 본인 2로 비율 및 상세지불 금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혹시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여하는지 아님 추후에 소명 신청이 오면 그때 증빙서류을 제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