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조회 10
2016년 동작구에 아파트를 5억에 경매 받아 현시세 12억정도입니다. 실거주한적은 없고 월세 임대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용산구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을 예정인데 일반임대사업자로 업무용으로 월세 임대를 할지, 면세사업자 부동산임대로 주거용으로 할 지가 너무 고민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구청신고)는 10년간 묶여있어 하기 힘들 것 같고. 저의 시나리오는 2주택으로 가다가 용산을 빨리 매도VS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2주택을 피할지.
일반임대사업자는 상업용으로 임대가 잘 나갈지 의문이라 머리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