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조회 0
2016년 동작구에 아파트를 5억에 경매 받아 현시세 12억정도입니다. 실거주한적은 없고 월세 임대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용산구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을 예정인데 일반임대사업자로 업무용으로 월세 임대를 할지, 면세사업자 부동산임대로 주거용으로 할 지가 너무 고민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구청신고)는 10년간 묶여있어 하기 힘들 것 같고. 저의 시나리오는 2주택으로 가다가 용산을 빨리 매도VS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2주택을 피할지.
일반임대사업자는 상업용으로 임대가 잘 나갈지 의문이라 머리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