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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내는 게 나을까요, 그냥 3.3%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김*경
2026년 9월 6일조회 59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로 일하며, 현재 사업자등록 없이 작업료에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보조 인력을 단기로 섭외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숙박비·현장 식비·교통비 등도 제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제작비를 받은 뒤 인건비와 실비를 직접 지급하는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영상디자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보조 인력을 사용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 보조 인력에게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인건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입비, 현장 식비·교통비 등도 증빙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3

김
김민영세무사
엘든세무회계·6일 전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인건비·실비를 직접 집행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권장합니다. 영상디자인이 면세 인적용역이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사업에 해당됩니다. 기존 인건비·소프트웨어·장비·교통비·숙박비 등은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조인력 인건비는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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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7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대금을 받고 보조 인력의 인건비와 제작비를 직접 부담하는 형태가 반복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영상디자인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주된 업무에 보조 인력이나 외주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급한 인건비, 소프트웨어·장비 구입비, 숙박비·교통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있고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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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기찬세무사
신강세무회계·7일 전

매출(수입) 연 3,600만원 안 넘으시면 그냥 3.3으로 받으셔도 무관하구요 넘으시면, 사업자 내시는 게 좋습니다. 과세사업으로 하시고 부가세만큼 붙여서 대금 받으시면 부가세 부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대방도 그 부가세 그대로 공제받으니, 그 명분으로 붙여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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