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6일조회 59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로 일하며, 현재 사업자등록 없이 작업료에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보조 인력을 단기로 섭외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숙박비·현장 식비·교통비 등도 제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제작비를 받은 뒤 인건비와 실비를 직접 지급하는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영상디자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보조 인력을 사용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 보조 인력에게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인건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입비, 현장 식비·교통비 등도 증빙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