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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분양권 취득세 중과

전*일
2026년 6월 18일조회 3
1주택자인 예비신랑과 혼인신고 전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세대전입 해두었구요. 저는 1분양권을 가진 상태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에 구입) (남편 집 서울 / 제 분양권 수도권 / 둘다 조정지역,투기지역) 혼인신고 하고 잔금 치르게 되면 저는 2주택자로 취급받아서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되나요? 그냥 동거인 상태로 유지하고 취득세 낸다음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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