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억7천만원이 예금이자·배당소득인지, 주식·ETF 매매차익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 이자·배당이라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8천만원은 문맥상 매출액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에는 광고비·외주비·프로그램비·장비 감가상각비·통신비 등 필요경비를 뺀 실제 사업소득금액이 합산됩니다. 사업용카드를 등록했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이자·배당이고 기본공제만 적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 정도입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총세액 약 1억200만원, 원천징수분 차감 후 약 6천만원 추가 납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총세액 약 1억1천만원, 약 6천900만원 추가 납부 사업소득금액 8천만원: 총세액 약 1억1천900만원, 약 7천800만원 추가 납부 국내배당의 배당세액공제, 해외금융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는 2026년 소득이 일반적으로 2027년 11월부터 반영됩니다. 현재 보험료율로 계산하면 금융소득과 사업소득금액 합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약 210만~237만원에 재산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사용자 부담까지 포함해 전환 전후를 비교해야 합니다. 올해는 금융소득 원천별 명세와 사업경비를 미리 정리해 예상세액과 2027년 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