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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금융소득증가에 따는 절세전략

박*주
2026년 6월 20일조회 14
안녕하세요. 올해 금융소득이 2억7천정도 한시적으로 생겼습니다 사업소득은 8천만원정도예상됩니다 재산은 1억9천짜리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내년도 종합소득세 폭탄이 너무나 걱정인데 어느정도 나올지와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뭣보다 건보료 폭탄이 걱정인데 얼마 나올지 절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을 고용해 직장가입자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내년 10월에 고용하면 된다고 재미나이는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돈을 잘 쓰지 않아서 비용처리할 부분은 거의 없어서 그동안은 종소세신고만 부탁드렸는데 올해는 사업자를 냈고 금융소득이 커져서 마냥 절약을 하는 방법으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사업자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 긁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등등 광고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서 비용증빙에 대한 상담과 절세전략을 짜주실 세무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주시면 연락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금민세무사
김금민 세무회계 사무소·16일 전

금융소득 2억7천만원이 예금이자·배당소득인지, 주식·ETF 매매차익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 이자·배당이라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8천만원은 문맥상 매출액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에는 광고비·외주비·프로그램비·장비 감가상각비·통신비 등 필요경비를 뺀 실제 사업소득금액이 합산됩니다. 사업용카드를 등록했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이자·배당이고 기본공제만 적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 정도입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총세액 약 1억200만원, 원천징수분 차감 후 약 6천만원 추가 납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총세액 약 1억1천만원, 약 6천900만원 추가 납부 사업소득금액 8천만원: 총세액 약 1억1천900만원, 약 7천800만원 추가 납부 국내배당의 배당세액공제, 해외금융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는 2026년 소득이 일반적으로 2027년 11월부터 반영됩니다. 현재 보험료율로 계산하면 금융소득과 사업소득금액 합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약 210만~237만원에 재산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사용자 부담까지 포함해 전환 전후를 비교해야 합니다. 올해는 금융소득 원천별 명세와 사업경비를 미리 정리해 예상세액과 2027년 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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