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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와 사업자등록, 부업 관련 문의

권*준
2026년 7월 28일조회 10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으로 구성된 팀에서 취미로 앱을 개발 중이며, 출시 후 수익 분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① 팀원 1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외주계약 또는 증여로 분배하는 방식과 ② 팀원 전원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다만 직장인 팀원들은 근로계약상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직원의 겸직 사실을 보통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직장가입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개인별 연 사업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 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사업자가 팀원들과 외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개인별 수익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상 이력이 남지 않는지, 회사가 이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공동사업의 경우 건강보험은 사업 전체가 아닌 개인별 분배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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