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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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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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 : 2021년 6월
주택 거주여부 : 비거주 (월세 임차인 거주중)
주택담보대출 개시일 : 2023년 6월
위와같은 상황이며, 저는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 거주중이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은 배우자명의 자가이며 세대원(동거인)으로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이번에 현재거주중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1. 위와같은 상황에 제 주택에 한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질문2.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음으로 조건이 안될시 이번달 세대주로 다른곳으로 전입할경우 가능한지
질문3. 위 2개의 질문 모두 해당이 안될경우 올해 저만 세대주로 나가게 되면 내년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4. 거주중이 아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