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조회 3
현재 저희 부부는 공시지가 기준 서울시내에 있는 8억원 상당의 공동주택을 공동명의(5:5)로 소유중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서울 시내에 있는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중이며, 부모님집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12억5천이며 두분 공동명의(5:5)로 소유중입니다.
이 경우에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여도 올해 6월 1일, 종합부동산세가 발생이 되지 않는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대략 어느정도 금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