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6일조회 33
1.아버지가 자녀한테 최종 상속하려는 건데 아내가 첫째 그다음 자녀로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상속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다시 그 자녀에게 유언장공증을 해야 상속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미 공증했으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2.유언장 공증시 상속자와 상속인과 증인이 가는 건가요?
그리고 증인은 가족이어야하는 건가요?
3.1억5천 오피스텔에 관한 유언장공증비용 얼마 정도인가요?
1. 공증이 상속의 요건이 아닙니다. 공증은 상속인간 분쟁 등을 예방코자 불안해서 하는 것이고 유언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유언의 효력을 구한다는 게 상속인간 분쟁을 염두해두고하는것입니다. 직계라면 가만있어도 상속의 효력은 자연 승계 발생합니다 2. 상속자, 상속인은 당연 가는것이고 증인을 대동하라 법에 써있지만 통산 공증인이 데려와줍니다. 다만 그 별도 비용도 발생합니다 3. 공증비용은 가액과는 크게 관련없으며 통상 3백정도 부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