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0일조회 80공유혼인 신고 전 예비 배우자에게 결혼 자금 명목으로 1억 9천만원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려 하는데, 9천만원은 9월 30일까지 일시 상환, 나머지 1억원은 매월 25일 50만원씩 200회(약 16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작성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