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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억 차량 장기렌트 vs 리스 비용처리 문의

김*연
2026년 8월 8일조회 27
법인에서 차량가액 약 1억원의 차량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렌트회사라 녹색번호판도 렌트회사 법인차량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희 법인에서 렌트료,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정상적으로 비용처리 및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 장기렌트와 리스의 비용처리 한도 및 세무상 차이, 1억원 정도의 차량이라면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렌트보다는 리스로 법인차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일단 렌트차량의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차량보다 10% 정도 더 적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은 조건에 따라서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를 회사에서 부담 조건으로 하는 경우 리스료를 좀 더 낮게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나 렌트보다는 법인차를 할부로 매입하여 관리를 잘 하신 후 중고차로 잘 판매를 하실 수 있다면 전반적인 경비면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법인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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