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8일조회 27
법인에서 차량가액 약 1억원의 차량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렌트회사라 녹색번호판도 렌트회사 법인차량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희 법인에서 렌트료,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정상적으로 비용처리 및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 장기렌트와 리스의 비용처리 한도 및 세무상 차이, 1억원 정도의 차량이라면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