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조회 12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 빌라 지분 매매 건 문의드립니다.
1. 상황
빌라 매수가: 3.8억 원 (대출 2.8억 원 / 신랑 1세대 1주택자)
진행 예정안: 혼인신고 전 제 자금 2.8억 원으로 신랑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그 대가로 지분 73.7%를 사 오는 '지분 매매 거래' 진행
2. 문의사항
① 혼인신고 전에 제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지분을 매매 취득하는 이 타이밍과 구조가, (혼인신고 후 거래나 증여 대비) 세무상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안이 맞나요?
② 이 거래 진행 시 본인 취득세(일반 매매 약 1.1%) 및 신랑 양도세(매수가 그대로 거래라 차익 0원, 0원 신고 대상) 적용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