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1일조회 270공유현재 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매를 하기 위해 매매사업자를 추가로 내려 합니다. 이경우 경매로 구합하는 주택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요. 1) 임대사업자로서 2) 매매사업자로서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단수 기존과 같이 적용 되는지 아니면 부가적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