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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공동명의 지분 저가양수, 부담부증여( 전세끼고 한시적유예)

이*희
2026년 3월 9일조회 1101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나와 어머니가 50%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둘 다 다주택자입니다. 전체 시가 15억, 전세 8.5억입니다. 성인 자녀 2명에게 각각 이전하려고 하는데, 제 50%는 시가 7.5억을 약 5.26억에 저가양수 매매하고, 어머니 50%는 전세보증금 4.25억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가양수 부분과 부담부증여 부분의 증여세·양도세 계산, 그리고 두 거래를 같은 아파트에서 동시에 해도 각각 별도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7개월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자녀분 50% 지분에 대해서는 성인자녀 1명에게 저가양도 가능합니다. 어머님 50% 지분에 대해서는 성인자녀 1명에게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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