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조회 6
안녕하세요.
금번에 무주택자로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소명을 위해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결혼시점에 부모님으로 부터 지원 받았던 금액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있는 상태, 증여세 신고 완) 인지 못하고 있던 금액이 확인되서, 6년이 지난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해도 될까요!? (금액이 2억이 안되서 무이자로, 원금만 실제로 상환하려함)
Q1. 위 상황에서 세무조사 대상이됬을경우 소명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Q2. 원금을 매월 50만원씩이라도 상환하게되면 상환기관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완전 갚을때까지 자동갱신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