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조회 5
a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매수후 보유(현재도 조정)
1) b주택 비조정대상지역 매수시 취득세 몇프로인지
2) b주택 단기 매도시 종합소득세로 신고가능여부(양도세신고?)
- 1주택일경우 종소세 신고가능한데 비조정 2주택시 종소세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주택매매사업자여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가운데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반세율로 취득세 납부 가능합니다. 2> 주택매매업을 통해서 취득 후 양도를 하시는 경우 일반세율로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두 주택 모두 보유 및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매매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