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지분비율이 다를경우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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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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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매매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지분명시를 하지 않아서 각 지분을 1/2씩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비율이 60%:40%인 상황이고 등기도 60%:40%로 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매매계약서(50:50)와 자금조달계획서 및 등기 지분(60:40)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라서 지분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수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