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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취득세

박*민
2025년 5월 29일조회 189
2019년 12월 a아파트 매수(노원구) 2023.2월 b아파트 매수(경기도, 비조정) 2025.5월 a아파트 매도계약, 잔금 9월 30일 2025.6월초 c아파트 매수계약, 잔금 10월 초 모두 12억 미만 거래 이 경우 a아파트 매도(잔금)시 c아파트를 아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잔금 기준) a아파트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인 게 맞나요? 또 c아파트 취득(잔금)시 a아파트 매도(잔금)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득하므로, 취득세 중과(3주택 이상)를 받지 않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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