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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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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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형제 3명뿐입니다.
집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평소에 증여 같은 걸 받은 적도 없고, 현금, 증권 같은 것도 상속 받을게 없습니다.
오로지 공시지가 1억이 조금 넘는 빌라(오피스텔)가 하나 있는데, 이 마저도 4천만원이 넘는 대출이 잡혀 있구요.
게다가 개인 회생 중에 돌아가셔서, 가압류가 잡혀있던 것을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상환(2천 5백 정도)하고 가압류만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차피 낼 상속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