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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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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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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8년전 주택구매시 1억6천이였고 그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받고 주택을 한채 더 구매하여서 어머니명의로 1가구2주택입니다 현재 집 가액이 공시지가 기준1억6500만원입니다 채무액이 1억2천입니다 증여 받을시 채무액만큼 증여세 공제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액만큼 양도세를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대략적인 양도세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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