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인 경우 의제 필요경비를 80%, 60%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다 더 많은 경비를 사용했다면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소득금액내에서 일정 금액율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