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4일조회 0
24년부터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자녀가 26년도에 계좌이체로 9천만원 빌렸고, 매월 이자를 부모님께 이체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26년도에 출산 증여로 1억원을 계좌이체로 (증여세 미신고) 받는다면,
27년도 부모님 기초연금 수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첫째 자녀의 차용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둘째 자녀의 출산 증여는 예정입니다. 출산에 따른 증여라는 게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산증명서 등으로 입증된다면 부모님의 재산소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