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전 전세금 지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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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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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망 4년 전 1억 8천만원의 8년 임대 아파트 전세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제 통장은 거치지 않고 바로 건설회사 계좌로 입금)
4년 전부터 아버지 사망시점까지 저와 누나가 전입신고 한 상태로 자식 2명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인가요 상속인가요? 증여로 처리된다면 저와 누나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고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