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공동명의 다주택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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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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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상황을 알아야 매각 결정을 하므로 질문드립니다.
-본인 (동생) (50%)
-직계가족 친누나 (50%)
아파트 1채를 5:5 공동명의로 소유중이고 그 외의 부동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저희는 양도소득세 납부시 각각 다주택자로 취급받나요 혹은 각각 1주택자로 취급받나요?
부부의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형제자매의 경우가 알기 어렵네요.
관련 법령 어디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둘 모두 만 30세 이상이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2]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 물건의 종류를 '고가주택(1세대 1주택)' 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실거래가 12억 초과 아파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