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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 직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서*준
2026년 3월 31일조회 685
‘26년 4월 공공임대주택(아파트) 분양전환 후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이며, 아래 상황에서 분양전환 직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이 세대원 전원의 5년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아래 - ’26년 3월 현재 세대원 4명 本人(세대주),父,母,弟 本人(세대주) 전입일 2017. 12 변동 자취방->현주소 사유 공공임대 입주 父,母 전입일 2025. 01 변동 외조모 댁(무주택)->현주소 사유 연로하신 외조모 모시던 중 외조모 사망 弟 전입일 2025. 03 변동 자취방(무주택)->현주소 사유 자취하며 출퇴근 하던 중 월세 계약 종료에 맞추어 합가

전문가 답변 2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이상 세대전원이 거주를 하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관련한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함께 5년이상 거주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부모님과 동생과도 함께 5년이상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양도일시점에 부모님과 동생분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면 세대주께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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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낙연세무사
최낙연 세무사사무소·1일 전

국세청 126번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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