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조회 685
‘26년 4월 공공임대주택(아파트) 분양전환 후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이며, 아래 상황에서 분양전환 직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이 세대원 전원의 5년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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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 현재 세대원 4명
本人(세대주),父,母,弟
本人(세대주)
전입일 2017. 12
변동 자취방->현주소
사유 공공임대 입주
父,母
전입일 2025. 01
변동 외조모 댁(무주택)->현주소
사유 연로하신 외조모 모시던 중 외조모 사망
弟
전입일 2025. 03
변동 자취방(무주택)->현주소
사유 자취하며 출퇴근 하던 중 월세 계약 종료에 맞추어 합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