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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쓰면 끝?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양승현세무사
2026년 7월 9일조회 4

부모님께 집값을 보태거나 급한 돈을 빌릴 때, "가족끼리인데 차용증만 써두면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 오가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빌렸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직접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인정하는 '진짜' 차용증의 3가지 조건

단순히 종이에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차용증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돈의 흐름과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작성 시점 증명: 차용증을 사후에 조작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이자 지급: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이자를 통장으로 이체한 금융 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와 상환 능력: 돈을 빌리는 사람(자녀 등)이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가 원칙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다면, 그 차액만큼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가족 간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사실 등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 조사를 부르는 잘못된 차용증 작성

아무리 차용증을 잘 써두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타겟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이자 지급 없이 원금만 나중에 갚기로 한 경우
  • 자녀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금액인 경우
  • 차용증상 상환 기간이 30년~50년 등 비상식적으로 긴 경우
  • 현금으로 빌려주고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좌 내역 필수)
⚠️
차용증 작성 시 현금 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자금의 이동 경로'를 남겨두어야 추후 소명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차용증 작성: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 연체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확정일자 확보: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 시기를 공인받습니다.
  3. 이자 송금: 약정한 날짜에 맞춰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하고 비고란에 'O월분 이자'라고 기록합니다.
  4. 원금 상환 실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하여 갚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ℹ️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차용증과 이자 이체 내역은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단순한 호의로 시작되지만, 세법의 잣대 앞에서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양식부터 적정 이자 설정,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증여세 리스크 검토 및 안전한 차용증 작성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양
양승현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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