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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매출로도 복식부기 의무자일까? 업종별 기준 완벽 정리

김영훈세무사
2026년 8월 4일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늘어나는 기쁨과 동시에 세금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는 절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무엇인가요?

핵심 개념: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나열하는 가계부 방식의 간편장부와 달리,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전문적인 장부 기록 방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매출 기준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입니다. 즉,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5년의 기장 의무가 결정됩니다.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니 본인의 업종을 확인해 보세요.

그룹 1: 기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농업 및 어업,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상품 중개업 포함)
  • 부동산 매매업
  • 기타 아래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그룹 2: 기준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그룹 3: 기준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ℹ️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개업 시점부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신고(장부 없이 신고)를 할 경우, 세법상 상당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능: 적자가 났더라도 장부가 없으면 향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감면 혜택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매출액 기준은 '결제 금액'이 아닌 '총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제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기분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회계적 지식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영역입니다.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고 정확한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플랜비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김영훈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김
김영훈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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